강다니엘 VS LM, 가처분 이의 항고심 10월 1일로 연기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항고심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2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강다니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지난달 29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제기한 가처분이의신청 항고심에 대한 첫 심문기일에 대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당초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첫 심문기일은 10월 1일로 연기됐다.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항고심 심문기일이 연기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 3월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5월 10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뒤 7월 11일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 하지만 LM 측은 당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고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그룹 워너원 멤버로 데뷔한 강다니엘은 지난 7월 자신이 설립한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솔로 데뷔 앨범 ‘컬러 온 미’를 발매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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