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오늘(4일) 선고공판…실형 관심 [MK★이슈]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의 선고 공판이 4일 열린다.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판사 최연미)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받는 일을 당했다. 이에 그는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는 방식의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의 선고공판이 오늘(4일) 열린다. 사진=옥영화 기자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최민수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먼저 차량 사고를 낸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다. 최민수 씨가 안전조치 요구를 위해 뒤쫓아 가다가 발생한 일로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첫 공판을 마친 뒤 최민수는 “나에게 제기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차 공판에 출석한 최민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성숙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은 힘든 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이 아닌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목격자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최민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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