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8단독(판사 최연미)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로 주행해 진로를 방해받는 일을 당했다. 이에 그는 해당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는 방식의 보복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의 선고공판이 오늘(4일) 열린다. 사진=옥영화 기자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최민수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먼저 차량 사고를 낸 뒤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다. 최민수 씨가 안전조치 요구를 위해 뒤쫓아 가다가 발생한 일로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시 첫 공판을 마친 뒤 최민수는 “나에게 제기된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양심과 법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차 공판에 출석한 최민수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성숙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은 힘든 일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이 아닌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3차 공판에서는 피해자와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목격자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검찰은 최민수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