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보복운전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모욕)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는 “CCTV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최민수)은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을 했다. 피해자를 탓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피해자를 괴롭게 한다”며 징역 1년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최민수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옥영화 기자
최민수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하지만 욕설을 한 것에 대한 후회는 하지 않으며, 보복 운전을 한 것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해차량 운전자만을 탓할 뿐 반성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