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아나 그란데, 한인 의류업체에 121억원 소송 제기…“명성 상업적 이용”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미국 팝 가수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인 의류업체를 상대로 121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USA투데이는 3일(현지시간) 아리아나 그란데가 앞서 2일 한인 의류업체 포에버21을 상대로 121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리아나 그란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에 ‘한국 의류업체가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 음악 등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한인 의류업체를 상대로 12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AFPBBNews=News1
아리아나 그란데는 한인 의류업체 측이 자신과 닮은 모델을 고용해 ‘7 Rings’ 뮤직비디오와 비슷한 소셜미디어 광고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사진과 영상을 최소 30개 이상 도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여 자신의 명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아리아나 그란데는 지난달 2일 팝 그룹 소셜 하우스와 함께 싱글 앨범 ‘보이프렌드(boyfriend)’를 발표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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