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검찰이 배우 최민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최민수의 특수협박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배우 최민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사진=옥영화 기자 하지만 검찰은 최민수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에 나섰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최민수는 항소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다시 한 번 법정에서 판결을 받게 됐다.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 17일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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