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정산 못 받았다” VS TS 측 “대여금 외 지급多” 입장차 팽팽(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신연경 기자

래퍼 슬리피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슬리피는 지난 24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TS 측과 법적분쟁을 벌이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2017년 전까지 단돈 100원도 정산받은 적이 없다면서 살던 집에서 단전, 단수뿐 아니라 퇴거 조치까지 생활고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2017년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 시즌4’ 출연 당시 휴대폰이 끊겨서 프로그램 작가와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잘 몰랐고, 수익금 정산이 안되면 그런가 보다 했다. ‘왜 돈을 못 벌지?’ ‘계약서를 펼쳐볼까?’하게 되지는 않더라”라며 소속사 측에 생활비 50만원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TS 측이 횡령혐의를 주장하는 SNS를 통한 홍보 활동으로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신이 SNS으로 홍보하고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애초에 소속사 측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TS 측은 슬리피가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TS 측은 25일 오후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저는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을 받은 돈이 100원도 없어요’라는 내용에 대해 슬리피는 회사경영진과의 대화를 통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슬리피가 생활비와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아 정산금 수령 기간이 늦춰진 것이며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거짓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조만간 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뿐만 아니라 TS 측은 대여금 외에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슬리피의 개인휴대폰비, 병원비, 각종개인보험료 등 실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별도로 지급했고 해당 비용이 4년간 약 2000만원에 달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슬리피가 소속사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SNS 홍보에 대해 TS 측은 현금 수령은 처음 알게 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그동안 방송에서나 소속사에 현물 수령이라고 전달했으며, 횡렴 혐의가 이뿐만이 아니라면서 슬리피의 거짓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슬리피는 TS 측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렸다. 당시 양측은 재판부의 조정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에 합의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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