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이 아동학대,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창환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영일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김창환에 대한 제2심(항소심)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피고인 미디어라인 음악프로듀서 김창환과 문영일, 대표 이정현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검찰 측이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창환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심을 제기했다. 사진=김영구 기자
검사 측은 피고인 문영일과 김창환에 대해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피고인 김창환은 아동학개, 아동학대 방조 혐의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 이에 최소 실형을 선고해야한다는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창환의 법률대리인은 항소 제기와 관련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들었다. 법률대리인은 “2016년 3월 전자담배를 강요했다는 내용은 사실오인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석철, 이승현 측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6월 13일, 문영일에게 폭행당하고 있는 이승현을 목격한 뒤에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이승현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또한 폭행당한 경위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김창환이 목격한 장소와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창환 측은 이석철, 이승현 형제에게 전자담배를 권유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인으로 전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정사강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경찰조사 1회 때부터 정사강 역시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정사강에게는 전혀 심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고, 재판부는 정사강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