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미디어라인 프로듀서 문영일이 아동관련기관 5년 취업 제한 등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문영일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김창환에 대한 제2심(항소심)이 진행됐다.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문영일은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디어라인 문영일 PD가 항소심에서 아동관련기관 취업 5년 제한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문영일의 법률대리인은 “대법원의 기준에 봤을 때 징역 2년은 부합하다. 그 중에서도 아동관련기관 5년간의 취업제한은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형을 살고 나왔을 때 아동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은 너무 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영일 측은 멤버들과 오랜 시간 생활한 스타일리스트 A씨와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이우진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진행하지 않는다. 특별히 사리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승현 등 멤버를 폭행한 문영일 PD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창환 회장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미디어라인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