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방송되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 및 바람직한 검찰 개혁의 방향과 삼성의 노조원 불법 사찰 실태를 추적한다.
먼저 검찰의 자의적인 기소권 남용 사례를 분석한다. 2011년 현대기아차 하청 부품업체인 유성기업에서 파업이 벌어졌을 때 현대차가 개입해 노조 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고용노동청의 압수수색에서는 현대차가 유성기업의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메일도 발견됐다.
‘스트레이트’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사진=MBC
하지만 검찰은 이런 결정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법 혐의가 없다며 현대차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검찰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들을 부랴부랴 기소했고, 4년 전 확보했던 이메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다. 1심에서 현대차 임직원 3명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쥐고도 기소 여부를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검찰의 모습이다. 모든 범죄의 기소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검찰.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하는 권한도, 심지어 직접 수사권도 쥐고 있다. 과거 검찰은 수시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비판 세력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미네르바 사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등 무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 반면 정권에 부담이 될 만한 사건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았다.
검찰의 ‘특권 의식’은 조직 곳곳에 배어 있다. 차관급 대우를 받는 40여명의 검사장은 운전기사와 주유비까지 포함된 고급 차량을 제공 받는다. 다른 부처에서는 고작 두세 명 정도의 장·차관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 ‘스트레이트’는 왜 지금 검찰 개혁이 절실한지, 바람직한 검찰의 개혁 방향은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