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실형에 항소했다 “양형 부당” [MK★이슈]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해외로 잠적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와 어머니 김모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해외로 잠적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 부모가 1심 실형에 항소했다. 사진=김재현 기자
앞서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구속기소 된 신모씨에게 징역 3년, 불구속기소 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했다”며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마이크로닷 부모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에 걸쳐 고향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하며 친인척 및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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