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배우 박시후가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K사와 7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3억 원대의 배상액 지불하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안철상 대법관)는 박시후와 전 소속사 K사에 2억 7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2년 9월 K사는 박시후 측과 뮤직드라마 및 화보집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태국에서 촬영까지 했으나 중도에 무산됐다.
이후 박시후 측은 한 달 후 예정된 촬영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2013년 봄 성폭행 혐의에 휘말리면서 촬영이 전면 중단됐다. 이에 K사 측은 지난 2013년 8월 박시후와 그의 전 소속사 디딤513에 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다.
당시 1심 법원은 박시후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K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어 박시후 측은 2015년 12월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프로젝트가 중단된 것은 제작사 과실”이라며 박시후 측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결국 박시후는 3억 원대의 배상액 지불 책임을 안게 됐다. 이에 박시후 측은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배상금 지급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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