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래퍼 도끼 VS 주얼리 업체 미납 분쟁 조정회부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미국의 한 주얼리 업체가 래퍼 도끼가 대금을 미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해당 사건을 조정으로 넘겼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지난 14일 조정에 회부했다.

A사는 지난달 30일 도끼에게 제공한 주얼리 잔금 4048만947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소장을 받은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미국의 한 주얼리 업체가 래퍼 도끼가 대금을 미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해당 사건을 조정으로 넘겼다. 사진=김영구 기자
A사는 도끼가 한화로 약 2억4700만 원 상당의 반지, 팔찌 등을 외상으로 가져간 뒤 일부만 변제해 미납금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리네어레코즈 측은 “A사가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며 “도끼의 미국 법률대리인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도끼에게 지시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아티스트의 명예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용한 모든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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