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채권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를 달라고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KBS, SBS, 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 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 등은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2010년 스톰이 도산했고, 방송 3사는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이들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방송 3사가 법원에 공탁한 유재석, 김용만의 출연료는 각각 6억907만 원, 9천678만 원이다. 1심과 2심은 “스톰과 유재석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유재석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재석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돌아왔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재석 등의 손을 들어주며 출연료는 이들의 품에 돌아가게 됐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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