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영 또 불발…法, 가처분 인용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영이 또 불발됐다.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모씨가 오는 21일 방송 예정인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방송을 시청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방송 내용의 가치가 신청인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영이 또 불발됐다. 사진=SBS
앞서 지난 8월 초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故 김성재 편 방송을 예고한 바 있다. 김모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 달라며 방송금지 임시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불방된 바 있다.

이후 제작진은 故 김성재 편의 내용을 보강하고 유의미한 제보 등을 추가해 21일 방송을 예고했지만 법원이 다시 한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결국 방송이 불발됐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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