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또 방송금지…“취재 이어간다”(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 방송이 또 불발됐다. 김성재의 과거 여자친구 김모씨가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21일 방송 예정인 SBS 탐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와 관련해 법원에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김모씨)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방송에 관한 예고 방송이 나가자 인터넷 등에 수많은 댓글과 관련 기사가 게시됐고 대부분 내용은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했는지 여부에 관한 관심이었다. 방송의 주된 내용이 신청인이 김성재를 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면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는 회복하기 어렵게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故 김성재 편은 지난 8월3일에도 방송을 앞둔 상태에서 한 차례 방영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 김모씨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그때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한국PD연합회 등은 “방송 내용에 대한 최종 가치판단은 시청자와 국민의 몫”이라며 재판부를 비판했다.

앞서 방송이 불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故 김성재 편 방영을 원하는 누리꾼들의 청원글이 쏟아졌다. 故 김성재의 가족과 동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했고, 방영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2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재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또 방송을 볼 수 없게 됐다.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故 김성재 편에 대한 제보를 계속해서 받고, 취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 19일 솔로데뷔 무대를 마친 다음날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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