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검찰이 ‘버닝썬 게이트’ 핵심인물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지난해 6월 승리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뤄진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승리의 혐의는 총 7개로 승리는 성매매 알선(2015년~2016년 해외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버닝썬 클럽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 횡령(투자회사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 상습도박(2013년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수 차례 총 수억 원대 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나체 상태인 여성 3인의 뒷모습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에게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와 해외 투자자를 위해 성 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을 둘러싼 본인 및 투자자들이 공모해 2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2016년에 운영한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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