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유족, 자녀 22억 부동산 두고 재산권 분쟁 소송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고(故) 배우 최진실의 부동산 일부를 두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했다.

4일 오후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최진실의 자녀 환희, 준희에게 남긴 부동산 일부가 유족간 재산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故 최진실의 상속자인 두 남매에게 남긴 부동산은 감정가 22억의 730여 평 규모의 땅과 3층짜리 건물로 환희와 준희의 소유다. 3층 짜리 건물의 1층은 식당이 운영 중이고, 2층은 공실, 3층은 故 조성민의 부모가 거주 중이다.



남매의 후견인 정옥숙(외할머니) 씨가 변호인을 선임해 ‘고 조성민의 아버지 조모(친할아버지) 씨가 건물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며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조주형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감정가 22억) 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천만 원을 보상해주라고 결정했다.

이 건물은 故 조성민 소유로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으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68년생인 고 최진실은 1988년 MBC 드라마 드라마, 영화 그리고 CF 등 연예계 전반에 걸쳐 활발히 활동했다. 고인은 2000년 야구선수 조성민과 결혼했지만 2004년 이혼,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이혼 후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재기에 성공했지만 2008년 10월 2일 4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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