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MBC, 계약직 아나운서 부당해고 맞다…합리적 이유 없어”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법원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해고한 MBC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5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이모씨 등 전 MBC 아나운서 9명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을 하거나 근로 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MBC 측이 이런 기대를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MBC는 지난 2016년, 2017년 이모씨를 비롯한 계약직 아나운서 11명을 채용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해지 통보를 받은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지만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모씨 등은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및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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