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그룹 트와이스 멤버 나연을 스토킹한 외국인 스토커가 입국시 연행 조치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 관계자는 18일 MK스포츠에 “나연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하고,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중지된 형사는 취하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나연은 지난 1월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외국인 스토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또 같은 달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외국인 스토커를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고발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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