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1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영, 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증인이 불출석 했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옥영화 기자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 기일에서도 재판부는 1심에서 철회된 피해자 증인에 대해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공판이 연기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 공판 당시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같은 혐의를 받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 시설에 대해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는 징역 4년,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허모씨, 권모씨, 김모씨 등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sunset@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