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포티의 강제추행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포티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은 없었고) 동의하에 입맞춤만 했다”고 주장했다.
포티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 진술에서도 입맞춤은 동의하에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포티가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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