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가수 포티 “동의하 입맞춤만”…첫 재판서 혐의 부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가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포티의 강제추행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포티 측 변호인은 “(신체 접촉은 없었고) 동의하에 입맞춤만 했다”고 주장했다.



포티는 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 진술에서도 입맞춤은 동의하에 했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티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포티가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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