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 휘성, 구속 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수 휘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7일 경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휘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마약 관련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8일 휘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프로포폴 판매책 1명을 구속하고 프로포폴 출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한편 휘성은 지난달 31일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수면유도마취제를 투약하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이틀 만인 지난 2일에도 서울 광진구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약물을 맞고 쓰러져 있다가 발견됐으며, 현장에서는 주사기와 비닐봉지 등이 발견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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