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노을 기자
온라인 SNS 성범죄를 다룬 영화에 출연한 A씨가 성관계 몰래카메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영화의 제작사 관계자는 28일 MK스포츠에 A씨의 성관계 몰카 혐의 기소에 대해 “재판은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이 5월 8일이 맞다고 본인에게 확인받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바이고 아직 판결 전이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제작사의 직원으로 최근 퇴사했다. 퇴사는 코로나19 및 개인적인 이유로 본 상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화의 제작 및 편집 시기는 해당 사건 전에 진행되어 시기 역시 무관하다. 그러면서 “제작사 입장에서 판결이 난 상황이 아니지만 영화 속 메시지와 반하는 부분이 발생한 것 관련해서는 본의 아니게 관객들에게 누를 끼친 점 사죄드린다”며 “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한의 피해를 막고자, 진위 파악과 동시에 해당 부분을 편집하며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경제는 이달 개봉해 극장 상영 중인 영화에 출연한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성 모델과 성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A씨를 재판에 넘겨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가 출연한 이 영화는 온라인 SNS 성범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다뤘으며, A씨는 극중 SNS 범죄 피해자 중 한 명을 연기했다. sunset@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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