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원, 故 최숙현법 발의 “체육계 성폭력·폭력 문제 뿌리 뽑겠다”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용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故 최숙현법을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와 함께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속팀 감독과 팀닥터, 선배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극단적 선택을 故 최숙현의 아버지 최영희 씨도 참석했다.



이용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10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용 의원 SNS
이용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 관련 규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 8월부터 정상 운영되지만 그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발의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고 2차 가해 또한 금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해 심석희의 폭로 이후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초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8월 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故 최숙현 선수 사건 진상규명 및 체육인 인권 보호 TF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 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권한 부여,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육계의 성폭력·폭력 문제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체육인 선배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jcan123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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