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슈, 도박빚 반환소송 합의 시도…10월 30일 조정 기일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그룹 S.E.S. 멤버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에 나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에서 슈의 대여금 반환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이 열린다.

슈는 지난 8일 변호사를 통해 직접 신문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며 합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소송 시작 후 1년 5개월 만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 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적발돼 지난해 2월 18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슈는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 카지노장에서 박 모 씨에게 3억 5,000여만 원을 빌렸지만 상환하지 않았다. 박 씨는 민사 소송을 진행한 데 이어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시 소재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그러나 슈는 박 씨에게 빌린 돈은 도박이 목적이었으며 높은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박 씨는 지난해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5월 27일 오후 채권자 박 모 씨가 슈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 관련 선고 공판에서 슈에게 3억 4,600여 만 원을 갚아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슈는 6월 9일 항소했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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