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하이라이트 이기광이 차트조작 허위사실 유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속사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이하 어라운드어스) 측은 15일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어라운드어스 측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어라운드어스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라운드어스 Ent. 입니다.
당사는 차트조작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지난 4월 13일 당사 아티스트인 이기광군의 명예훼손으로 김근태를 민형사상 고소를 한 바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의 무변론 대응으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일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아 1차 승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고소 및 피고가 항소를 할 경우 이어지는 2차 소송에서도 당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사 진행에 협조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jinaaa@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김수현 측 “김세의 관련 피해 300억원 수준”
▶ 강미나 “아이오아이 불화설? 거의 1일 1톡”
▶ 심으뜸 눈부신 비키니 몸매…탄력적인 섹시 핫바디
▶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 정몽규 축구협회장, 월드컵 끝나고 자진 사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