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유명 연예인 A씨가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적발됐다.
4일 국세청은 기업자금 사적 유용과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기업자금 사적 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혐의자 3명 등이 포함됐다. 대상자들은 평균 보유재산이 개인은 112억원, 법인은 1886억원에 달한다.
그런 가운데 적발된 유명 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 B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소속사 B 간의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씨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해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했다. 또한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손금 계상했다.
국세청은 “A씨에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 수십 억 원을 추징했다”라며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세정 운영을 지속해 나가겠다.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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