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 덕분에…인권침해 배상청구권 계약에 명시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에 인격 침해 범죄에 대한 선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명시된다. 故 최숙현 같은 사례가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 덕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폭력, 성희롱 등 인격권 손상 범죄 피해 선수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안)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故 최숙현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직장운동부 당시 감독, 운동처방사, 주장, 선배 선수로부터 폭행·폭언에 시달린 여파로 지난 6월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故최숙현처럼 폭언·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수가 없도록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에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명시된다.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시절 고인. 사진=국제트라이애슬론연맹 공식 홈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불평등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오는 2021년 2월19일부터 시행하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반영됐다.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일정에 맞춰 마련한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안)는 광역지자체 지방체육회 17개소 및 기초지자체 지방체육회 13개소에 대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참고하고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안)는 계약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했다”라고 설명했다. chanyu2@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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