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일, 강제추행 무죄→상대 여성 무고죄 고소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이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8일 엑스포츠뉴스는 강은일이 지난해 자신을 성추행 피해자라고 무장했던 여성을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은일은 지난해 9월, 11월에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강은일 사진=강은일 인스타그램
강은일은 2018년 3월 지인과 지인의 고교동창 A씨와 술을 마시다 음식점 화장실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은일이 여자화장실에 간 자신을 따라 들어와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은일은 자신이 남자화장실 칸에서 나와 A씨와 마주쳤는데, A씨가 세면대 앞에서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고 갑자기 “다 녹음했다”고 화를 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다. CCTV 영상에서 강은일이 먼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고, CCTV 영상 속 그림자로 판단할 때 두 사람의 동선이 A씨 진술과는 어긋나며 강은일의 주장에 좀 더 부합한다는 이유. 대법원에는 지난 4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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