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이하 ‘프듀’) 시리즈 투표 결과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CP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김용범 CP 등 ‘프듀’ 제작진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안 PD와 김 CP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프듀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CP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엠넷
앞서 안 PD, 김 CP 등은 업무방해, 사기 등 혐의를 받으며 지난 2019년 12월 구속 기소됐다. 2016년부터 총 4번 시즌에 걸쳐 제작된 ’프로듀스’ 생방송 경연에서 특정 후보자에 유리하도록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안 PD는 2년여에 걸쳐 연예기획사 관계자 5명으로부터 부정청탁 대가로 47회에 걸쳐 4683만7500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안 PD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 CP에게도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심, 2심에서는 안 PD에게 징역 2년,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으며, 김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