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판사 조순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께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휘성이 프로포폴을 구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는 지난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휘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초까지 프로포폴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으로 군 복무 당시 조사를 받았으나, 그해 7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으며, 휘성이 약물을 거래하는 모습을 포착한 CCTV가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휘성은 수면유도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했으나 마약류가 아니라서 형사 입건되지는 않았다. jinaaa@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