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흡연 논란’ 임영웅, 해운대구에도 과태료 납부 “기준 아쉬워”(전문)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나영 기자

실내 흡연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임영웅이 서울 마포구에 이어 부산 해운대구에도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뉴에라프로젝트(이하 뉴에라)는 12일 공식입장을 내고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며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임영웅 사진=천정환 기자
그러면서도 “뉴에라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영웅은 건물 내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돼 비판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미스터트롯’ 콘서트 현장에서도 실내 흡연을 하는 모습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금연 장소에 해당되는 곳에서 흡연을 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이하 임영웅 관련 뉴에라프로젝트 공식입장 전문. 뉴에라프로젝트는 해운대구 보건소에 저희가 사용해온 무니코틴 액상에 대해 성분표 등을 첨부하여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청은 소명한 내용으로 보면 무니코틴 액상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7개월 전에 부산에서 사용한 액상이 현재 소명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법에 정한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사용한 대상물이 담배 또는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과태료 부과 상황으로 보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이 법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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