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마 상습 흡입’ 정일훈에 징역 4년 구형(종합)

매경닷컴 MK스포츠 손진아 기자

검찰이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의 심리로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정일훈은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다른 피고인 7명과 공모해 161차례에 걸쳐 1억 3000만 여 원을 송금하고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천정환 기자
이날 정일훈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정일훈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생전 처음 조사를 받았고 재판까지 받으며 두려워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작곡, 연습생 등 연예계 활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한 것이 화가 됐다”며 “정일훈은 언론 보도로 인해 본인과 가족까지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는 대마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주변인들도 정일훈을 돕겠다고 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전한 방법을 찾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그는 4~5년 전부터 지인들과 여러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한편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해 메인 래퍼였던 정일훈은 팀의 주력 멤버로 활동했지만 상습 마약 혐의라는 불명예스러운 혐의로 팀에서 탈퇴했다.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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