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120억 손배소’ 미납? 사실 아냐...인지대-송달료 전액 납부” (공식)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17일 오전 MK스포츠에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보정 기한 연장 신청을 한 건 통상적인 주소 보정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명령을 내렸다. 보정명령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 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부의 지시로, 통상 보정명령 기한은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다.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사진 = 천정환 기자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고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두 사람이 교제했단 의혹을 제기한 김새론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며,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청구 금액 수준에 비례한다. 이번 소송의 인지대는 3800여 만원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뉴스1은 김수현 측이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청구 소송 진행 비용인 약 3800만 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김수현 측이 전날 보정서와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 자금난으로 인해 인지대 납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김수현 측은 인지대와 송달료는 이미 납부됐으며, 보정기한 연장 신청 이유에 대해 피고소인 가운데 김새론의 이모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의 주소 등을 보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혀노가 교제했다고 주장, 이를 인정하고 공식사과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김수현에 대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갔다.

반면 김수현은 김새론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일때가 아닌 성인이 된 이후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성년자 교제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요에 못 이겨 거짓을 진실이라고 할 수 없다. 꼭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슈퍼주니어 출신 성민, 20년 만에 SM 떠난다
김수현, 스토킹 혐의로 김세의 추가 고소·고발
박한별, 시선 사로잡는 아찔한 골프장 앞·옆·뒤태
한그루, 밀착 드레스로 강조한 글래머 섹시 핫바디
이강인 부상…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불투명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