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된 항소심 판결 이후, 대중의 오해를 바로잡고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장문의 입장문을 게재하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학대가 아니었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인지 아닌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며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간주돼 증거 자체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하며 발언 내용에 대한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해당 발언이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호민은 이 사건이 자신 개인의 일이 아닌, 향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짚었다. 그는 “단지 저희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달려 있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상고한 이유도, 녹취 증거가 아동 보호를 위한 수단이었는지 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 내용조차 들여다보지 못한 채 끝나버린 판결이 과연 타당한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주호민의 아들을 상대로 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 현재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호민은 “계속해서 왜곡되는 부분은 바로잡겠다”며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사안을 함께 고민해주셨으면 한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