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협회 의무 다수 위반” FIFA, 이스라엘 축구협회 징계

국제축구연맹(FIFA)이 이스라엘 축구협회(IFA)를 징계했다.

FIFA는 20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IFA가 “FIFA 회원 협회로서 의무를 다수 위반했다고 판정했다”며 IFA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이들은 제74차 FIFA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축구협회(PFA)가 제안한 안건을 바탕으로 FIFA 징계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IFA의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FIFA가 이스라엘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사진=ⓒAFPBBNews = News1
FIFA가 이스라엘 축구협회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사진=ⓒAFPBBNews = News1

이에 따르면, IFA는 FIFA 징계 규정(FDC) 제13조(모욕적인 행위 및 페어플레이 원칙 위반) 및 제15조(차별 및 인종차별적 모욕)를 위반했다.

IFA는 경고 조치와 함께 15만 스위스 프랑(28억 3,348만 5,000 원)의 벌금을 납부하며, 예방 계획을 이행할 것을 명령받았다.

IFA는 향후 세 차례 홈에서 열리는 A매치 경기에서 IFA 로고와 함께 “축구는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Football Unites the World) – 차별 반대(No to Discrimination)”라는 문구가 적힌, 크고 눈에 잘 띄는 배너를 게시해야 한다. 배너의 크기와 배치, 위치는 경기일로부터 늦어도 15일 전까지 FIF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벌금액의 3분의 1을 FIFA 징계 규정 제15조 7항을 준수하여 차별에 대한 조치를 보장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 이행에 투자해야 한다.

이 계획은 FIFA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혁, 규약, 모니터링, 경기장 및 공식 채널을 통한 한 시즌 전체에 걸친 교육 캠페인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 벌금의 잔여분은 3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 PFA는 IFA가 차별 행위를 했다며 이를 FIFA에 제보했었다.

이스라엘 프로팀인 베이타르 예루살렘FC가 ‘영원히 순수하게(forever pure)’와 같은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아랍계 선수들을 향해 ‘테러리스트’와 같은 민족 비하적 구호를 외치는 등 인종차별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제보한 것.

PFA는 이스라엘 협회에 대한 자격 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연고를 둔 이스라엘 구단들이 이스라엘 리그를 참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FIFA 규정의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맥락에서 볼 때,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최종적인 법적 지위는 국제 공법상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자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남아 있으므로, FIFA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피닉스(미국)= 김재호 MK스포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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