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모모랜드 데이지, 정산금 지급 일부 승소…MLD “항소 진행 중”

그룹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이하 MLD)가 법원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MLD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2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MLD는 지난 2016년 7월 엠넷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그룹 멤버를 선발했다.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데이지는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지만 2016년 9월 MLD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 이듬해 4월 추가 멤버로 모모랜드에 합류했다.

데이지 사진=천정환 기자
데이지 사진=천정환 기자
당시 MLD엔터는 ‘모모랜드를 찾아서’ 프로그램 제작비용 중 6600만원에 대해 데이지 정산시 공제했다. 당시 프로그램 참가자 10명 중 1명이었던 데이지가 당시 총 제작비 6억 6000만원 중 10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 데이지는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 경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며 “연예계 관행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MLD엔터가 데이지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 13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MLD 측은 11일 MK스포츠에 “항소장을 냈으며, 항소를 진행 중이다”이라고 밝혔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경규 뇌졸중 부인 “화가 나서 목이 쉬었다”
배우 이다해, 가수 세븐과 결혼 이후 첫 임신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노출과 아찔한 실루엣
장원영, 과감한 드레스 자태…돋보이는 볼륨감
이정후 메이저리그 부상자 명단 이후 첫 훈련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