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인이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오늘(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현행 병역법에는 ‘예술·체육요원’에 ‘대중문화’는 제외돼 있어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을 휩쓸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을 중심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여부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술·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상 순수예술 및 체육 분야 종사자들만 해당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 부문만 누락돼 있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
오늘(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사진=ⓒAFPBBNews = News1
앞서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한국의 대중음악인들은 국가 이미지 제고, 국위 선양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어떤 분야와 비교해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국위 선양 규정을 통한 병역혜택이 특정 분야에만 한정돼있는 현행 법규정은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국위를 선양 하는 대중음악인들이 목표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6일 국방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기회에 현행 병역법의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불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