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과거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지만, 당시 확정판결 이후에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사진-유승준 SNS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 “원고는 부득이한 경우 단기방문 사증을 받거나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 받아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고, 2003년께 실제 그렇게 방문한 경험이 있다”라며 “그럼에도 재외동포로서 자유로운 출입국과 체류, 취업, 부동산취득, 금융,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적용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볼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가 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할수 있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소송을 내 2020년 당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또 다시 소송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