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앞서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노엘(장용준) 사진= 글리치드컴퍼니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장용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장용준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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