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다빈, ‘아바타2’ 불법 촬영 논란→“신중히 행동하겠다” 사과

‘돌싱글즈3’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1일 전다빈은 자신의 SNS에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인증샷을 공개했다.

하지만 전다빈은 영화관의 스크린 영상을 직접 촬영해 논란을 샀다.

‘돌싱글즈3’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이엘파크
‘돌싱글즈3’ 전다빈이 영화 불법 촬영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이엘파크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찍는 행위는 불법이다.

결국 전다빈은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자고 일어나닌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퇴장하시는 상황이었는데 엔팅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라며 글을 올렸다.

이어 “이번 계기로 또 한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습니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전다빈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MBN ‘돌싱글즈3’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전다빈은 최근 이엘파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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