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채 주행한 가운데, 직접 불법운전을 인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아나운서는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앞으로 완전히 꺾인 왼쪽 사이드미러 사진을 올리며 사이드미러가 파손되는 사고에도 강변북로를 주행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차를 빼다) 쾅 소리가 나서 뭐지 했는데, 주차 기둥에 사이드미러를 박아 박살 났다”고 밝혔다.
이어 “왼쪽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다.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며 차선 변경을 못 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사이드미러 없이 차량을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 의무 조항을 불이행한 것.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은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