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가 음주운전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A 씨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이루에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대신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이루가 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A 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위해 말을 맞춘 정황을 파악하고, 이루에게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11시 25분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동호대교 부근에서 단독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사고 직후 측정한 이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에 이루는 자숙하겠다며 사과글을 올렸고, 출연 예정이던 KBS 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 하차하게 됐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