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원 판단이 오늘(13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을 13일 선고한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불복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승준은 2002년 해외 공연 명목으로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당시 병무청은 법무부에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이후 유승준의 입국은 금지됐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 입국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던 그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라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22년 4월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