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민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 법’이 드디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먼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했거나 혹은 가해를 당한 상속인이라면 해당 사안들을 근거로 삼아 상속 결격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됨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가정 법원에 심판을 요구해야 한다.
구하라법은 20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당시 정치적 이슈에 가려져 결국 기한 내 처리되지 못해 폐기 됐다.
하지만 꾸준한 사회적 논의와 여론의 관심 덕분에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6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될 예정이며 지난 4월 25일 헌재 판결 이전에 이미 상속 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예외 없이 소급해 적용된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