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 아이돌 출신 래퍼,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실형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했다. 선고 직후 최 씨는 법정 구속됐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DB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최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DB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 15일부터 지난해 5월 20일까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 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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