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 복귀 무산·하이브 법적 분쟁 우위…法, 가처분 각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본인을 다시 대표 이사직에 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본인을 다시 대표 이사직에 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사진=천정환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본인을 다시 대표 이사직에 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사진=천정환 기자

지난 8월 27일 어도어는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기존 대표였던 민희진은 대표이사직에서는 사임하지만 어도어의 사내 이사직은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 역시 지속적으로 담당할 것이라 덧붙였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또한 “자의로 퇴임한 것이 아닌 타의에 의해 해임 당한 것이며 어도어 이사회로부터 프로듀싱 업무를 맡으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이브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민 전 대표와의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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