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전속계약 분쟁이 결국 4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대됐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그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대표까지 피고로 특정하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면서, 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분쟁을 심리해온 곳으로, 관련 소송이 한 재판부로 모이게 됐다.
어도어는 이번 소송에서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을 초래하고, 그룹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멤버 개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된 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의 복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함께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바 있다.
한편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 계약 해지 여부, 풋옵션 권리를 둘러싼 소송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까지 더해지면서, 뉴진스를 둘러싼 분쟁은 개별 계약 갈등을 넘어 대형 법적 다툼으로 확장되고 있다.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라는 숫자만큼이나, 이번 소송이 향후 뉴진스 활동과 민희진 전 대표, 어도어 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