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착취를 일삼던 이들에게 내려진 ‘면죄부’가 사라졌다. 방송인 박수홍의 처절했던 가족사가 대한민국 형법 72년의 역사를 바꾸는 기폭제가 됐다.
30일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친족상도례 폐지’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벅찬 심경을 드러냈다. 그녀는 해당 소식과 함께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를 남기며, 남편의 긴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자축했다.
특히 김다예가 공개한 챗GPT와의 대화 내용이 눈길을 끈다. AI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사건에 대해 “단순한 연예인 가족 간의 분쟁을 넘어, 한국 형법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낸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김다예는 이에 깊이 공감하며 남편이 이뤄낸 사회적 성과를 조명했다.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제도로,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제해 주는 특례 조항이었다.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취지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간 범죄를 방임하고 피해자를 구제하지 못하는 독소 조항으로 악용되어 왔다.
박수홍 역시 친형 부부에게 수십 년간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고도 이 조항 탓에 법적 대응 초기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의 억울한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며 “시대착오적인 악법을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는 결국 법 개정의 불씨가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해 친족 간 재산 범죄를 처벌 면제가 아닌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피해자가 원하면 가족이라도 처벌받게 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단순한 연예 가십으로 끝날 뻔했던 ‘형제의 난’은 박수홍의 끈질긴 투쟁 끝에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한 단계 진일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