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하니, 고민하는 민지, 그리고 431억 소송에 걸린 다니엘.” 그룹 뉴진스의 운명이 세 갈래로 찢어졌다.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천문학적인 액수의 소송을 당한 다니엘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니엘은 어도어 측이 제기한 약 43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날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으며, 피고에는 다니엘 본인을 포함해 그의 가족 1인, 그리고 ‘뉴진스 사태’의 중심에 있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첫 변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다니엘 측이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즉각 대응에 나선 만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단연 청구 금액이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에 위약벌 및 손해배상으로 무려 431억 원을 청구했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속계약 분쟁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역대급 규모다.
통상적인 표준전속계약서상 위약금은 ‘계약 해지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 계약 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뉴진스가 데뷔 직후부터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했던 톱티어 그룹이었던 만큼, 잔여 계약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백억 원대의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에게 청구하기엔 비현실적인 금액”이라는 지적과 함께, 어도어가 다니엘 측에 ‘본보기식’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가 이번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금전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도어 측은 계약 해지의 사유로 다니엘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들었다. 사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 타 계약 체결 시도나 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퇴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같은 살벌한 상황 속에서도 의연한 행보를 보였다. 계약 해지 통보와 수백억 소송 소식이 전해진 당일, 그가 연탄 나눔 봉사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모습이 포착된 것. 소송전의 긴장감과는 대조되는 차분한 모습에 여론의 이목이 쏠렸다.
뉴진스의 ‘완전체’ 꿈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지난 29일 어도어의 발표에 따르면 멤버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지었고, 민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니엘은 퇴출과 소송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았다.
431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의 전쟁’을 시작한 다니엘이 법정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뉴진스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